
업무 소개
법무법인 연두는 기업의 인사노무와 노동관계 전반을 자문합니다. 채용과 근로계약에서 시작해 임금체불,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산정, 징계,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다룹니다.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문제, 취업규칙의 작성과 불이익변경, 노동조합, 단체교섭, 쟁의행위, 산업재해에 이르는 현안도 함께 봅니다. 분쟁을 미리 막는 자문 단계부터 노동위원회 사건과 소송 대응까지 끝까지 지원합니다.
노동 문제는 근로자의 생활과 직결되고, 기업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사 분쟁은 오래 끌수록 양측 모두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불거지기 전에 자문으로 위험을 줄이고, 이미 벌어진 분쟁은 빠르고 합리적으로 매듭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두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판례를 꼼꼼히 짚어 리스크를 미리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임금과 징계, 해고, 산업재해처럼 오래 다뤄 온 노동 이슈는 물론, 사내하청 근로자와 비정규직 사용이 적법한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미리 검토할 부분은 없는지, 복수 노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지 같은 쟁점도 다룹니다. 산업재해 보상 사안도 자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대응은 중대재해 대응 업무와 연계하고, 인수합병(M&A) 과정의 노사 실사는 기업일반 자문과 연계해 함께 살핍니다.
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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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구제신청, 해고와 징계 처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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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 임금피크제 등 임금구조 개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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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작성, 불이익변경 절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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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비정규직 사용의 적법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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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관련 자문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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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사관계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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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과 근로자 산재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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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영업양도, 주식인수 거래의 노사관계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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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사건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신청은 보통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Q.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불이익변경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경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내하도급이라도 원청(사용사업주)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인정되면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등 노동 분쟁은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필수적 전치관계가 아니어서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금전 청구는 민사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