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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 까지인가?
한 줄 요약: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책임까지 문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ummary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 의무 위반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나?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판단의 핵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시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
9월 24일4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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