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 까지인가?
한 줄 요약: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책임까지 문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ummary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대상, 의무 위반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나?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분 | 적용 판단의 핵심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도급 시 시설·장비·장소 등을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
계약서에 발주자로 기재했다는 사정이나, 기관의 자체 검토도 법적 지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발주자의 지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종사자’와 ‘경영책임자등’이란?
구분 | 종사자 | 경영책임자등 |
의미 | 법이 보호하는 사람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
범위 | 근로자와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도급 관계 | 각 단계 수급인과 그 근로자·노무제공자 포함 가능 | 기관을 대표·총괄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공공부문 |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판단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 |
#실무팁 사고 당사자가 시공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종사자 해당 여부와 제5조 적용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나?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관한 적용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인원만으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은 장소가 분리돼도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팁 현장 인원이 5명 미만이라는 사실만 기록해서는 부족합니다. 인사·노무·재무·회계 처리 조직 전체가 하나의 활동단위인지, 독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요구합니다.
관리 대상 주요 조치 점검 시점·주기 목표·조직·인력 경영방침 설정, 필요한 조직과 법정 인력 운영 체계 구축·운영 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필요한 조치 반기 1회 이상 예산·책임자 예산 집행, 권한 부여, 업무 평가 반기 1회 이상 평가 의견·비상대응 의견 청취와 대응 매뉴얼 운영 반기 1회 이상 법령·교육 의무와 법정 교육의 이행 여부 확인 반기 1회 이상
발주·계약 절차에 해야 할 일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건설업의 공사기간 기준
#실무팁 상기 기준을 문서로 마련하는것 뿐만 아니라, 해당 기준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승인했다면 승인 사유와 결정권자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조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어떻게 검토하나?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은 다음 단계에 따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단계 확인 내용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 등이 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확인 ②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등에게 적용되는 제4조·제5조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무엇인지 확인 ③ 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 법령상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 ④ 재해와의 관계 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 ⑤ 형사책임 요건이 충족되면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책임 및 법인·기관의 벌금 책임을 검토 ⑥ 별도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등의 의무 위반과 제재도 별도로 검토
주요 제재
대상·상황 | 중대재해처벌법상 제재 |
사망 중대산업재해 |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부상·질병 중대산업재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기관 | 사망은 50억원 이하, 부상·질병은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 경영책임자등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실무팁 사고 발생 후에는 “누가 사고를 냈는가”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기관에 어떤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었고 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미이행 사항이 있었다면 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제재는 별개입니다.
발주기관은 무엇을 언제 점검·기록해야 하나?
시점·주기 | 점검 사항 | 남길 기록 |
계약별 |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 적용 여부 및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관계 | 지위 검토서, 시설·장비·장소의 권한·책임 분석 |
계약 단계 | 수급인 평가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적정 공사기간 기준 | 평가표, 기간·비용 근거, 심사·승인 기록 |
반기 1회 이상 | 관계 법령상 의무 및 법정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 | 점검표, 보고서, 미이행 목록 |
반기 1회 이상 | 위험요인 개선, 담당자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매뉴얼, 도급 기준 | 회의록, 평가자료, 개선 증빙 |
미이행 확인 시 | 인력·예산 조치, 교육 이행 지시 등 필요한 조치 | 지시서, 예산 자료, 완료 확인 |
재해·급박한 위험 발생 시 | 매뉴얼 작동, 작업중지·대피·구호·피해 방지, 재발방지 | 대응일지, 의사결정 기록, 재발방지 대책 |
#실무팁 반기 점검은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미이행을 시정하고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제4조와 제5조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법정 의무를 확인하고, 정해진 주기로 점검·시정하며, 전 과정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Q.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위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은 다릅니다.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발주기관이 시설을 소유하면 제5조가 바로 적용되나요?
소유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시공사 근로자도 발주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사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다단계 도급의 수급인과 근로자·노무제공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나요?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경영책임자등에 포함됩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장도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Q. 반기 1회 점검표를 작성하면 의무 이행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미이행 사항에는 인력·예산·교육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치가 완료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바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의무와 그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법령 및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