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처벌, 책임범위는?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적격 수급인 선정, 현장 안전·보건조치, 정보 제공과 시정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특히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과 양벌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ummary - 도급인의 단계별 의무
단계 | 핵심 의무 | 주요 조문 |
도급 전 | 도급금지·승인 여부 검토, 하도급 제한, 적격 수급인 선정 | 제58조~제61조 |
작업 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위험정보 제공 | 제62조·제65조 |
작업 중 | 안전·보건조치, 협의체·순회점검·교육지원·합동점검·작업조정 | 제63조·제64조 |
위반 발생 시 |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조치 검토 | 제66조 |
사고 발생 시 | 위반행위와 사고 결과에 따른 형사책임 검토 | 제167조 등 |
#실무팁 도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와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 수급인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더라도 도급인은 해당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확인 사항
계약 체결전 해당 작업을 도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급인을 선정할 것인지 검토해야합니다.
단계 | 실무상 확인사항 | 관련 조문 |
도급금지 | 도금작업, 유해물질(수은·납·카드뮴 등) 취급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도급금지 작업 해당 여부 확인 | 제58조 |
도급승인 | 급성 독성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승인 대상 여부 및 안전·보건평가 확인 | 제59조 |
하도급 금지 |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승인받은 작업의 재하도급 가능 여부 확인 | 제60조 |
적격 수급인 선정 |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 | 제61조 |
#실무팁 수급인 선정시 단순히 입찰서류에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라고 기재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고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사후 설명이 용이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언제 지정해야 하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조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위험성평가의 실시
작업의 중지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실무팁 선임 사실과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임계) 뿐만 아니라, 회의록, 위험성평가, 작업중지 관련 기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협의자료 등 직무를 실제 수행했다는 자료까지 연결하여 관리해야합니다.
도급인이 직접 해야할 안전조치·보건조치는 무엇인가?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작업행동을 직접 지휘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 도급인이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 관계수급인이 해야할 직접적인 조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 |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것 |
고소작업대 사용 | 고소작업대의 안전상태, 작업장 바닥의 상태, 주변 위험요인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 | 근로자에게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라”, “작업 중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마라”고 직접 지시 |
중량물 인양 작업 | 인양구역의 출입통제, 작업반경 내 위험요인 제거, 적정한 인양설비 및 안전한 작업공간 확보 | 근로자에게 “인양물 아래에 들어가지 마라”,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움직여라”고 직접 지시 |
굴착공사 | 굴착면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버팀대 등 필요한 조치, 주변 지반·시설물의 안전상태 확인 | 굴착작업자에게 “굴착면 가까이 가지 마라”,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직접 지시 |
전기 작업 | 전기설비의 방호, 충전부 노출 방지, 접지·차단 등 시설·설비상의 안전조치 | 근로자에게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하라”, “절연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직접 지시 |
화학물질 취급 | 유해물질 누출 방지, 환기시설 설치, 저장시설의 안전관리, 필요한 위험정보 제공 |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라”, “이 물질을 직접 만지지 마라”고 작업방법을 직접 지시 |
용접·용단 작업 |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비산 방지, 소화설비 배치, 화재감시 등 작업장 위험요인 관리 | 근로자에게 “용접할 때 보안면을 착용하라”, “불꽃이 튀는 방향을 확인하라”고 직접 지시 |
밀폐공간 작업 |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출입구 관리, 구조장비 등 밀폐공간 자체의 안전조치 |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라”, “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들어가라”고 직접 지시 |
차량·중장비 작업 | 차량 이동동선과 작업구역을 분리하고, 충돌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통제 등 현장 안전조치 |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지켜라”, “후진할 때 유도자의 신호를 따르라”고 직접 지시 |
혼재작업 | 여러 업체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발생하는 충돌·화재·추락 등의 위험을 파악하고 작업시기·내용을 조정 | 특정 수급인 근로자에게 “지금 작업을 중단하고 다른 작업이 끝난 후 작업하라”고 개별 작업행동을 직접 지시하는 것 |
도급인이 책임을 갖는 예방조치는 무엇인가? (제64조)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화재 등 비상상황 경보체계와 대피훈련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시설 이용 협조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확인
혼재작업으로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낙하·비래, 전도·도괴, 붕괴, 질식·중독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조정
#실무팁 도급인은 단순한 서류 관리가 아니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을 조정하고, 현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적 의무를 갖습니다.
위험정보는 언제,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 (제65조)
위험정보 제공 의무 대상 작업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관련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대통령령상 작업
이 경우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정보 미제공시,
수급인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음
#실무팁 최근 종이 문서 대신 안전관리 앱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수급인 담당자의 전자서명과 작업자의 확인 기록을 남기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서명 자체가 법정 요건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와 수급인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제재
위반 내용 | 제재 |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재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63조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65조제1항 정보 제공 의무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64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2항 위반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64조제1항제6호 위생시설 관련 의무 위반 |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62조제1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또는 제66조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73조의 양벌규정상 제167조제1항이 적용되면 법인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위반에는 각 조문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도 연결될 수 있나?
네, 맞습니다.
제63조 본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음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제63조)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은 구체적 의무와 사고 결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급인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무엇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나?
계약 전
작업이 제58조의 도급금지 또는 제59조의 승인 대상인지 검토했는가
승인 작업의 하도급 금지를 계약조건과 절차에 반영했는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평가하고 자료를 보관했는가
계약별 도급인 해당 가능성 검토 기록을 남겼는가
작업 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선임 사실, 권한, 직무 및 수행 증명서류를 갖추었는가
제65조 대상 위험정보를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했는가
협의체, 순회점검, 교육 확인, 경보·대피 및 합동점검 절차를 마련했는가
작업 중
[ ] 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했는가
[ ] 혼재작업의 시기·내용을 조정하고 기록했는가
[ ] 순회점검·합동점검 결과와 개선조치를 추적했는가
[ ] 관계수급인의 법 위반 시 제66조상 시정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사고 후
[ ] 계약, 위험정보, 점검, 교육 확인 및 작업조정 자료를 확보했는가
[ ] 제63조·제64조·제65조의 의무별 이행 사실을 정리했는가
[ ] 미이행·미흡 조치의 보완 과정과 담당자를 기록했는가
[ ] 실제 권한과 현장 운영 사실을 기준으로 대응자료를 점검했는가
결론
도급인은 안전업무를 하는 수급인이 있더라도 그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수급인 적격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작업 전후 관리체계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별 담당자와 증빙을 계약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FAQ
Q. 수급인이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면 도급인은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에 따르면 양측의 의무는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보호구 착용을 지시해야 하나요?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수급인의 의무입니다. 다만 시설이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조치는 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Q.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의무 이행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법정 직무를 수행하고 선임 사실과 수행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Q. 위험정보를 구두로 설명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65조 대상 정보는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조치 이행도 확인해야 합니다.
Q. 합동점검은 협의체 회의로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협의체 구성·운영을, 제2항은 정기적·수시 작업장 점검을 각각 별도의 독립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 결과와 합동점검 결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기록·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사망사고가 없어도 제63조 위반은 처벌되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63조 위반에는 사망 결과가 없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령 및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20.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안전보건공단(KOSHA) https://www.kos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