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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연두 : 소식 및 언론보도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9월 24일
5분 분량
한 줄 요약: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입찰·착공·시공 과정에서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Summary

  •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공사기간·공법, 설계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73조)

  • 건설공사발주자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1 안전보건대장 관리 (산안법 제67조)

안전보건대장 의무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작성 대장

작성자

작성시한

발주자 역할

주요 기재사항

계획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설계계약 체결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공사·현장 정보,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발주자 의무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입찰시 고지 / 계약시 제공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확인

기간·금액 산출서, 위험 감소방안, 관리비 산출내역

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최초수급인

착공일 전날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확인

안전보건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 기계 배치·이동, 기술지도 결과·조치

#실무팁1 대장의 기재내용과 적정성은 전문가(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 3년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5년 이상)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팁2 공사안전대장에 따른 이행 여부는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합니다. 3개월 이내 종료되는 공사는 종료 전에 확인하며,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발주 시 원칙적으로 대장을 각각 작성하되 통합할 수 있으며, 적정 비용과 기간도 계상·설정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조정자는 언제 두어야 하나? (산안법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란?

같은 장소에서 여러 건설공사가 진행될 때, 공사 간 작업이 서로 충돌하거나 간섭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시기와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사람
  • 조건: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각 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임명시기: 분리 발주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선임 또는 지정 후 각 공사 도급인에게 고지

  • 자격: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일정 경력의 안전 관련 기사·산업기사

  • 참고: 발주청(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사는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나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도 지정 가능

안전보건조정자는 혼재작업의 시기·내용·안전보건조치를 조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정보 공유를 확인하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사기간 단축과 공법변경이 가능한가? (산안법 제69조)

원칙적으로 불가

  • 공사기간 단축 금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됨

  • 위험한 공법 사용 금지: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위험성을 높이는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됨

  • 부당한 공법변경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됨

예를 들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계획된 안전성이 높은 가설구조물이나 철거공법 대신, 비용은 저렴하지만 구조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임시 가설구조물이나 작업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동식 비계위에 사다리를 설치해 작업하는 것처럼, 불안정한 작업방법을 사용하다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산안법 제70조)

공사기간 연장 승인 필요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야 합니다.

#실무팁 공사기간 연장 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처리 결과는 향후 분쟁이나 감독에 대비하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위험한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은 반영해야 하나? (산안법 제71조)

설계변경 요청 반영 필요

건설공사도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발주자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 대상: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으로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원칙: 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을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71조 제2항 단서)

  • 별도 의무 면제 사유 : 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설계시공 일괄 발주)에는 이 조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반영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누가 계상하나? (산안법 제72조)

발주자가 계상 필요

  • 발주자: 도급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

  • 건설공사도급인: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

  •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금액 및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확인

#실무팁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시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해야합니다. 또한 계약금액 및 설계변경 검토시 누락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실무팁2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임의로 감액할수 없으니 유의해야합니다.


#7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은 언제 체결해야 하나? (산안법 제73조)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

  •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도 위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

  • 제외 대상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선임한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 계약시기: 착공일 전날까지

  • 계약주체: 대통령령상 대상 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 제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실무팁 실무상 기술지도기관 선정과 계약은 시공사 측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자는 발주자이므로 착공전 반드시 기술지도 대상 여부와 착공 전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발주자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는?

공시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

  •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주요 공시 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해당 연도 활동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

  •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공시 방법 및 시기

  • 매년 4월 30일까지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실무팁 산안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발주공사의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현황도 공시 대상으로 시공사로부터 관련 재해자료를 미리 확보해야합니다.


#9 발주자 관련 제재

위반 의무

대상

제재

제69조 공사기간 단축·위험한 공법 사용 또는 부당한 공법변경 금지

모든 건설공사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7조제1항·제2항 안전보건대장 관련 의무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0조 공사기간 연장 관련 의무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책임으로 착공 지연·시공 중단된 건설공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1조 설계변경 관련 의무

법정 가설구조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8조제1항 안전보건조정자

같은 장소에서 2건 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73조제1항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0조의2제1항 안전보건 현황 공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0 발주자의 공사 단계별 확인 사항

  • 계획: 발주자 해당 여부와 총공사금액을 검토하고, 제67조 대상이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 설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적정성 확인, 적정 공사기간과 비용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 입찰·계약: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입찰자에게 고지·제공하고,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

  • 착공: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착공일 전날까지 제출받고, 안전보건조정자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선임·지정 또는 계약여부를 확인한다.

  • 시공 중: 공사대장 이행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고 혼재작업, 공사 기간 연장, 설계변경 요청을 기록한다.

  • 준공: 3개월 이내 종료 공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 결과·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과 공시 대상 재해자료를 확인한다.


결론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적용 기준, 담당자, 기한 및 확인 결과를 계약별로 관리·기록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지위만으로 당연히 결정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FAQ

Q. 모든 건설공사에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67조는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분리 발주 공사는 원칙적으로 각각 작성하되 통합할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대장은 작성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과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이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안전보건조정자와 안전보건대장의 50억원 기준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는 같은 장소의 각 건설공사 금액 합이 50억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Q. 감리자나 공사감독자를 두면 발주자 의무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책임감리자나 공사감독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지정만으로 발주자의 다른 법정 의무가 면제 되는것은 아닙니다.



Q. 공사기간 연장 요청은 언제나 승인해야 하나요?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중단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요청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야 합니다.



법령 및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40호),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 2024. 10. — https://www.moel.go.kr

  • 안전보건공단(KOSHA) — https://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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